재판부 “위법하다” 사법 초유 명령
공판 참여 검사들 반발·집단 퇴정
2024.7.9 홍윤기 기자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주임 검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퇴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검사가 번갈아 가며 1일 직무대리로 재판에 참여하는 A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허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검사의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A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했다. 검사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면서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했다.
공판검사가 모두나가자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예정된 증인심문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2024-11-12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