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명예훼손 혐의’ 박수홍 형수, 선고 12월로 연기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1-06 17:33
수정 2024-11-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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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씨와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원래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재판부에 자신과 남편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횡령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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