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주작감별사 혐의 인정…카라큘라는 보석 신청
판사, 구제역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법원
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서 법정 증언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8일 구제역,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등 두 번째 공판에서 내달 15일 오후 박씨(쯔양)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생활을 제보받는 유튜버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요청해 이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유출돼 소속사 측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뒤늦게 협박 피해자라고 왜곡해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모 변호사의 변호인도 “구제역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증거 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주작감별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은 첫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카라큘라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 자체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만 구하는 입장”이라며 “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이날 구제역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해당 사건이 국민참여대상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통상적인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인 이달 30일에는 쯔양 외에 구제역 등의 공갈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 사건 관계자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