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위증 강요 시 처벌하는 ‘검사무고죄’
수사·기소 않거나 법 적용 왜곡해도 처벌 추진
행정처 “고소·고발 남발 우려… ‘법왜곡’ 추상적”
대법원 청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두고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축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이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 역시 강한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김용민·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검사 무고죄 신설)은 검사 등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위계·위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의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검사 무고죄로)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유무죄, 범죄 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런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사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조작하고 법률 적용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이 의원의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법 왜곡이란 자체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또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복적인 분쟁이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법 왜곡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나치·동독 체제에서 법관들에 의해 불법적인 판결이 이뤄졌다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담았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