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별 통보 여친, 모친 앞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檢, ‘무기징역’ 구형

[속보] 이별 통보 여친, 모친 앞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檢, ‘무기징역’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9-25 17:19
수정 2024-09-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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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다 그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 주장에 대해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재생된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에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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