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 11억원 대출해 아파트 매입’ 양문석 기소

‘대학생 딸 11억원 대출해 아파트 매입’ 양문석 기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9-25 15:16
수정 2024-09-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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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딸 11억원 ‘사업자 대출’
서초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 사용
아파트 매입가격 9억원 낮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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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이 이른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5일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형원)와 형사4부(부장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대학생이던 딸이 새마을금고로부터 허위 문서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자신과 배우자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아파트를 매입가 대비 9억 604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의원의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해 공동 검사를 벌여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전액 회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딸은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 측은 해당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데 썼으며, 경제 활동이 없었던 딸은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음을 증빙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 의원은 또 선관위에 신고한 해당 아파트 가격을 매입 가격인 31억 원이 아닌 공시가격인 21억 원으로 신고해 ‘축소 신고’ 혐의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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