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구속 기소

檢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구속 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9-13 00:44
수정 2024-09-1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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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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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61)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권성희)는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 피고인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 기자,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에서 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의혹 최초 제보자인 이씨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씨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은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유튜브가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2024-09-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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