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 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