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앨범 ‘슈퍼슈퍼’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3 연합뉴스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음원 순위를 올리려고 업체에 돈을 지불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 혐의 등 일부 법리에 관해선 다툴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심리한 이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소속사를 상대로 순위 조작을 해준 주범으로 꼽힌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을 비롯해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의 ‘웁시’,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함께 다른 소속사 3곳의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 소속사 대표는 “음원이 순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SNS) 마케팅을 의뢰한 건 맞지만, 음원 순위 조작을 부탁한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다른 소속사 대표도 “마케팅 회사를 소개한 것뿐 순위조작 하는 곳을 소개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 채택 및 증거능력 판단 등을 위해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3명의 피고인이 불출석해 다음 기일에는 이들도 출석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