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델레스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한다. 심의에는 위원장인 강원일 전 헌법재판관을 주재로 무작위 선정된 외부위원 15명이 참여한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참석한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주된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과 더불어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까지 6개 혐의 모두 심의할 예정이다.
수심위는 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위원들의 질의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위원들은 이를 듣고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견이 엇갈리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론을 낸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도 무혐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샤넬 화장품 세트 등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하거나, 청탁 목적으로 만나기 위해 줬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수사가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23일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대검찰청에 설치된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니며 강제력은 없다.
이번 수심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나 공개될 전망이다. 수심위가 수사팀 의견대로 불기소 권고를 내면 수사팀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 경우 수심위가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 측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 일 수 있다.
전날 최 목사는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수심위 참석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수심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수심위 안건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니기에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오전부터 대검 앞에 대기 중인 최 목사는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은 내가 공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성을 검증하려면 저를 수사심의위에 불러달라”는 입장이다.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릴 경우 검찰 안팎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수심위 의견을 따른다고 해도, 수사팀과 다시 한번 마찰이 불거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수심위 권고를 거부하고 무혐의 결론을 낸다면 야권에서 특검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