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 초등생 사망’ 태권도장 관장 기소

‘물놀이장 초등생 사망’ 태권도장 관장 기소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7-30 17:01
수정 2024-07-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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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보호·관리 소홀”…물놀이시설 관리자 등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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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검찰기.
2년 전 강원 홍천의 한 물놀이시설에서 7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린이를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시설 관리자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시설 관리자, 위탁운영업체 현장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25일 홍천의 모 물놀이시설에서 A(사망 당시 7세·초등학교 1학년)군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물에 빠지고 7분 50초가 지난 뒤에야 구조됐고, 41일 후인 같은 해 8월 5일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을 거뒀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물놀이시설 내 파도풀 폐쇄회로(CC)TV 화질을 개선한 뒤 사고 상황을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검찰은 태권도장 관장의 보호·관리 소홀, 파도풀 이용객 신장을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망루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물놀이시설 관리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시간대별 표류 경과를 확인하는 한편 물놀이시설 사업주와 위탁운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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