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JMS 총재. 서울신문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정씨의 항소심 구속기간이 내달 15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항소심에서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을 지난 1월, 3월, 6월 등 이미 3차례 연장한 바 있다.
문제는 항소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지난 25일 계획했던 결심을 미루고 내달 22일 다시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을 고려해 밤늦게라도 증인 신문을 마치자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만 놓고 본다면 정씨는 내달 15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일주일 후 예정된 공판에 출석하게 된다.
정씨의 불구속 재판 가능성이 커지면서 피해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여신도 피해자 3명과 함께 정씨의 성범죄 혐의를 알렸던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는 “재판부가 지난 25일 결심을 열겠다던 당초의 결정을 번복, 검찰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정씨 측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달 22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구속 만기 이후에 재판하게 되면 정씨가 석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