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3년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한 참석자를 5분간 80차례 정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려다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담배나 사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웠고 관련 대회에 출전해 입상하기도 했다. 2017년 이후 폭행 등 전과가 여섯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직후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