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해병대 병사…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해병대 병사…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7-28 17:50
수정 2024-07-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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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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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 오태환)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데 따른 선고다.

A씨는 지난해 6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같은 부대원인 B씨의 특정 부위를 튕기듯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부대 내 성 고충 전문상담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자러 간다고 하고 왜 운동하러 가냐’고 말을 했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상체를 손가락으로 튕긴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된 뒤 휴가 제한 등의 추가 징계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강제 추행에 대한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원이 해병대 징계위원회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제기한 A씨의 다른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뒤에서 추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통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부대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사건 이후 불명예제대를 한 A씨는 이번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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