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 딸, ‘아빠 찬스’로 주식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 딸, ‘아빠 찬스’로 주식 63배 차익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23 20:37
수정 2024-07-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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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돈으로 산 주식, 아버지에게 양도
300만원 들여 3억 8000여만원 벌어
李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 세금 모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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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이 후보자의 남편)의 자금으로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넘겨 약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녀 조모(26)씨는 만 19세였던 2017년 600만원에 산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2000원에 양도했다.

조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비상장 회사인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조씨는 매입 자금 1200만원 중 3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대금을 마련했다. 조씨는 지난해 아버지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원가량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냈다. 결국 조씨는 본인 돈 300만원을 제외하고 매입 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돈으로 충당해 3억 8000여만원을 번 셈이다.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금액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 200만원을 빌렸고 이를 갚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나중에 (A사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2억 200만원)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조씨의 양도소득은 2억 200만원으로 보도됐고 이 후보자 측도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전체 양도소득은 총 3억 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 후보자는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 등까지 당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씨는 만 8세였던 2006년에도 아버지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한 후 지난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약 13배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보유했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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