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미추홀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B(3)군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B군 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는 A씨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히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원생 C(2)양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상처를 남기고도 부모들이 보는 알림장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진 것처럼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보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및 감독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