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7-23 07:22
수정 2024-07-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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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 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서울신문 DB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게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 298조가 적용됐다.

조씨는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법원에서 일관되게 유죄로 인정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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