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유죄 판결…대법, 원심 확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씨는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앞서 이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