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독립기구인 징계위서 결정
해당 변호사 “변호사도 학력·경력 광고 가능해”
서울신문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5일 외부위원이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A 변호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A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징계상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 광고 위반으로 내린 징계 수위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결정이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두달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A변호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년’, 해당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0만원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는데, 독립기구인 징계위가 정직 기간을 조정해 받아들였다.
A변호사는 지하철역에서 “OO법대 판사 출신 A변호사”라는 음성광고를 해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또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OO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대형 간판을 건물 앞에 걸어 광고한 것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은 ‘변호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전직 판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해 고객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변협은 A 변호사의 광고 행위가 단순히 프로필에 재직 경력 등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넘어섰다고 봤다.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과 적법절차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전관예우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했다는 게 징계 결정 이유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변협이 시정 조치 요구한 기간 내에 간판을 내렸고, 음성광고도 수정했다”면서 “과도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광고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경우 해당 징계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계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업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전관예우나 선정적 변호사 광고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법무부를 통해 전국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 변호사 수는 2014년 12월 31일 기준 1만 8708명에서 지난 5월 31일 기준 3만 5573명으로 10여년 만에 1.9배가량 늘어났다. 변협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변호사 광고 위반 등에 대해서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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