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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돈이 없는데도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쌀이 중국산이라거나 흑미밥을 내놨다는 이유를 대며 계산을 못 하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35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제지하자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항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에도 운전석에 있는 경찰관의 어깨와 옷을 잡아당기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7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백화점 안 음식점에서 “포장이 마음에 안 드니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계산대 모니터와 음료가 담긴 컵 등을 떨어뜨려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같은 날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가 위험 물건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몸수색 절차를 진행하자 “왜 만지냐”며 B씨의 왼쪽 귀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기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