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이미지. 서울신문DB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동일 혐의로 기소된 B(18)군에 대해서는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혐으로 기소됐다.
오토바이 배달일을 통해 친분을 갖게 된 두 사람은 장난삼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던 시기, 칼을 들고 포즈를 취한 채 사진을 찍어 협박 글과 함께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흉기를 챙겨 나와 포즈를 취했고, A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12시 30분 ○○은행사거리 칼부림”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게재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을 본 시민이 신고하면서 경찰관 40여명이 현장에 배치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전 판사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시점에서 칼부림을 예고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모방 범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겼다”며 “공포가 상당했고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예고한 범행을 실행할 의사나 계획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