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해도 차량 면허취소’ 정당?… 법원 판단은[법정 에스코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해도 차량 면허취소’ 정당?… 법원 판단은[법정 에스코트]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04 16:13
수정 2024-07-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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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킥보드와 차량 음주운전, 처벌 차등해야… 처분 취소” 판결
2심도 같은 결론냈지만… “킥보드 위험성, 차보다 낮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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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2022년 10월 자정이 넘은 시간 세종시에 버스는 끊기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A씨는 집에 가기 위해 전동 킥보드를 탔는데 300m가량 주행하다 도로 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A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2%였던 A씨에게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구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에 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은 지난해 7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에 비해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낮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한 경우에 대해 차량과 아무런 차등을 두지 않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비례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심을 심리한 대전고법도 A씨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세부적인 판결 내용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가 차도나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통행이 금지된 인도, 횡단보도, 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사실상 운행되고 있다”며 “기동성이 우수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자동차 등보다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자동차와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건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없는 점 ▲다른 사람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 ▲세종시에서 대전시까지 장거리 출퇴근을 해 운전면허가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찰이 상고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심리불속행(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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