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이스피싱 가담해 ‘무죄’ 선고
동일한 범행 또 저질러 이번엔 ‘유죄’
“범행 반복한 경우 사기 고의성 인정”
서울신문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저금리 대환대출’, ‘검찰 사칭 사기’에 당해 A씨에게 적게는 77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IQ 40대, 사회연령 만 9세의 중증도 지적장애인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현금수거책 일인지 모른 채로 현금을 수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A씨가 중증도 지적장애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전력을 토대로 볼 때 사기의 고의성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재판부는 A씨가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허락했던 점 등을 볼 때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에 저지른 A씨의 범행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전 범행들과 같은 형태의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돈을 목적으로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는 공범들의 지시를 문제없이 모두 수행해 약정한 이익을 얻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의사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과 불법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준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