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빌렸다 갚은 돈… 법원 “오누이 사이여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가족에게 빌렸다 갚은 돈… 법원 “오누이 사이여도 증빙 없으면 증여세 대상”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7-01 11:29
수정 2024-07-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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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누이 사이더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누나 B씨의 통장으로 4900만원을 입금했는데 2주 뒤 다시 이 통장에서 A씨에게 5000만원이 출금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B씨는 2021년 사망 당시 상속재산 가액이 약 7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B씨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누나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았을 뿐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다”라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 외 또 다른 동생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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