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공직을 나온 지 2년이나 지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한 것인데 그것이 어째서 공범이 된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2020년 6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한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