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살인 혐의로 A(59·사건 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6시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모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소속 조합원인 B(당시 41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숨진 B씨의 목과 복부에서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사건 직후 경찰은 B씨에게서 반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바지 주머니 속 10여만원이 든 지갑이 그대로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장기 미제 강력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A씨를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범행 현장은 가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보강 수사를 펼친 끝에 A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실시한 족적에 대한 정밀감정과 참고인 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공개할 순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증거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