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택시 기사 폭행 중상 입힌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7년 구형

만취 상태서 택시 기사 폭행 중상 입힌 부산시 공기업 간부 징역 7년 구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6-25 15:49
수정 2024-06-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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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고위 간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5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헌기) 심리로 열린 부산시 산하기관 3급 A씨(50대)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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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
검찰기.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곤란한 상태”라며 “피해자 측과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는 바람에 만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위야 어찌 됐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해 조만간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다가 큰 죄를 짓게 돼 뼛속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합의에 응해준 피해자에게 고맙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중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예약 손님이 있다”는 택시 기사 말을 승차 거부로 오해해 택시 문을 세게 닫았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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