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 회장 재산분할금 현금으로 지급해야”
최 회장 SK주식 처분 막을 이유 사라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최 회장은 가처분 이의를 신청해 맞불을 놓았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이어 같은 해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루 뒤 법원은 앞서 내려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노 관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지만 이를 취하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노 관장에게는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