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회복 연령 낮추는 방안 논의
재외동포청 “인재 유치에 기여”
“납세·병역의무 등 불공평” 반론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본격화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가지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 하에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는데, 법무부가 이 연령 기준을 ‘55세 이하’로 낮추는 데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재외동포청 등 동포 사회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에선 “한국 국적 포기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뒤늦게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법무부는 최근 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과 관련해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재외동포 사회에선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이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도 지난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도 나선 상황이다.
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라 국적을 회복한다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운 연령이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이유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반면 국내에선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 해외보다 유리한 국내의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강하다.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제한 없이 국내 사회보장 시스템을 누릴 시 그 부담을 어떻게 질지 등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병역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요소다. 법조계 관계자는 “65세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면 병역을 마친 국민들 입장에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려 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