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65세서 하향 추진
“모국 발전 돕고 인구 소멸 완화”
“병역·납세 의무 등 불공평” 반론
재외동포청, 연령 하향 영향 연구
법무부, 대국민 여론조사 본격화
대한민국 여권. 연합뉴스.
현행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해외동포가 ‘만 65세’를 넘겨 영구 귀국을 원하면 일정 조건 하에 국적회복을 허가받을 길을 열어 놨는데 이를 ‘55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재외동포청 등 동포 사회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 문제 해결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내에선 “한국 국적 포기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던 재외동포들이 복지 혜택만 누리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던 법무부는 최근 업체 선정 후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20세 이상 일반 국민 2000명 이상이 대상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재외동포 사회에선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꾸준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최근에도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연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월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도 나선 상황이다.
재외동포청 등에서는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로 국적을 회복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취지 등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서울신문 DB.
병역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요소다. 법조계 관계자는 “65세에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도 병역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면 병역을 마친 국민들 입장에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려 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