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수배자,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풀어 물게 해

30대 수배자,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풀어 물게 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23 23:47
수정 2024-06-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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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하운드종 개(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그레이하운드종 개(위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30대 수배자가 경찰을 자기 집으로 유인해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 B(43)씨를 집으로 들인 후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의 소유자 A씨가 벌금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로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B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의 집 앞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집행하려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A씨는 곧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동료와 함께 그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대문을 지나자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창고 문을 열었고,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이 안에서 튀어나 B씨의 왼쪽 허벅지를 물었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재판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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