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알게 된 40대 여성 B씨로부터 2022년 3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달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만 만나자는 연락받은 당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며, 차량에 태워 속초로 이동할 때까지 2시간 30분간 감금하고 호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