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노소영 상고 안 한다

‘세기의 이혼’ 노소영 상고 안 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21 16:45
수정 2024-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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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법리에 따른 판결” 상고 안 해
최 회장 “치명적 오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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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은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을 재산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SK의 주식 가치 증대에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 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이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보다 법리 해석에 하자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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