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측 “권유했지만
불이익 위협 등 불법 없었다”
황재복 대표 측 “회장이 지시
사실관계 밝히고 책임지겠다”
허영인(왼쪽) SPC 회장·황재복(오른쪽) SPC 대표이사. 서울신문DB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재판에서 허 회장은 같이 기소된 SPC그룹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황 대표에게는 재판 내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를 교육·관리하는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의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 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조(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대표 측 변호인은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SPC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범행에 실제로 관여한 당사자들이 처벌받고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허 회장이 황 대표로부터 탈퇴 종용 작업이 시작됐음을 보고받았고 지속적으로 탈퇴 실적을 보고받았으며 속도가 왜 이리 느리냐면서 독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회사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에게 승진 평가에 낮은 점수를 줘 승진 인사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PB파트너즈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해 노조 운영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 측 변호인은 “PB파트너즈 노조의 언론 대응에 대해 회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주장은 PB파트너즈 노조는 어용 노조이고 파리바게뜨지회만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노조라는 전제 하에서 회사와 PB파트너즈 노조의 협력은 파리바게뜨지회에 대한 탄압이라는 것”이라며 “전제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2024-06-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