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IP센터장 ‘친정’ 상대 칼날
기밀 누설한 직원 등도 재판행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18일 안모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64)과 삼성전자 IP팀 직원 A(52)씨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2019년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하고 A씨를 통해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NPE는 별도의 생산활동 없이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특허 괴물’이라 불린다.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A씨가 무단 취득한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관련 분석 보고서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부사장은 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삼성전자 전 IP센터 기술분석그룹장인 B씨와 공모해 보고서를 분석한 후 기밀정보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06-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