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두피 반영구 시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전 서구 갈마동 B씨 자택으로 출장 시술을 나갔다.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했던 A씨는 시술에 앞서 졸피뎀 10㎎을 탄 음료수를 B씨에게 마시도록 했다. B씨가 잠든 것을 본 A씨는 집 안에 있던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시계를 반환하고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