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피소…‘약식기소→정식재판’ 회부

[단독]故이예람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명예훼손 피소…‘약식기소→정식재판’ 회부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6-11 17:24
수정 2024-06-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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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등장 군검사들, 명예훼손 혐의로 A 변호사 고소
서부지검, 지난해 12월 약식기소…1월 정식재판부 회부
A씨, ‘전익수 녹취록’ 조작으로 대법서 징역 2년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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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
사법-검찰-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발표하고 있다. 2022.9.13 오장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변호사가 피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변호사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두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5월 열린 첫 공판 이후 오는 12일 속행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고소인은 A씨가 꾸며낸 녹취록 속에서 등장하는 군검사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지난 3월 A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약식기소했던 해당 사건은 올해 1월 정식재판부로 회부되면서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무조건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돼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사들이 2021년 6월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군인권센터는 같은 해 11월 A씨가 제보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별검사팀(특검) 조사 결과 해당 파일은 음성-문자 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전 실장에 대한 사적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사 사건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뜻에서 한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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