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피해자 탓하던 ‘벤츠 음주운전’ DJ…검찰 징역 15년 구형

숨진 피해자 탓하던 ‘벤츠 음주운전’ DJ…검찰 징역 15년 구형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1 14:27
수정 2024-06-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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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무겁고 많은 국민들이 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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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음주운전 20대 女 ‘구속 갈림길’
벤츠 음주운전 20대 女 ‘구속 갈림길’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옥중에서 사과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진은 사고 당시 현장 모습. 2024.2.5 뉴스1(민주노총배민라이더스지회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클럽 DJ 안모(24·여)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면서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안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안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피해자가 법을 지키지 않고 1차로에 있어 사고가 났다”,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다”는 등 피해자의 책임을 주장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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