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조정 결정에 유족 불복
권경애 변호사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박주원 양의 어미니 이씨가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의 변호인을 맡았다. 유족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에 걸쳐 불출석한 끝에 원고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자신의 과실로 패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5개월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