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이 회수, 외압 논란
군인권센터, 직권남용 혐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공수처 제공.
공수처 제공.
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현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군인권센터는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수사 기록을 확보·열람·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인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 자료를 인계하는 데 관여했다며 지난달 23일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경찰로 이첩하게 된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는데,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사건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해 외압 논란이 일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에도 최 전 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북청과 국방부검찰단 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서 휘하 경찰관들이 검찰단의 기록 탈취에 동조하게끔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고발인 조사 후 아무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06-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