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오른쪽)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0 뉴스1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 했다는 게 이유였다. 검찰은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인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