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 회계 부정’ 관련 증인 신청에
변호인단 “공정·객관적 증언할지 의문”
1심은 이재용 19개 혐의 무죄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 오장환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에 대한 2심의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서 이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부정’ 의혹을 먼저 다루길 희망한다며 회계 및 바이오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변호인들은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교수들이 검사의 입장을 반복할 뿐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이 교수들에게 어떠한 의견도 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검찰 신청 증인이) 원심의 판단을 근거 없이 비난하면서 의견서까지 제출한 사람”이라며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청 증인) 11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진술조서가 작성됐다”며 “(검찰이) 이유를 추가 소명해야 고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