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범행...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성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손전등을 들고 하우스에 들어가 딸기를 훔쳐 자기 차에 싣고 달아났다. 이후 날이 밝으면 김해시와 밀양시 주점 등에 훔친 딸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당시 주점 점주에게는 딸기를 공판장에서 떼 온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유흥비로 썼다.
동네 사람인 그는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고자 몇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범행을 이어가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