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농가 ‘금값 딸기’ 훔쳐 주점 판 50대 실형

이웃 농가 ‘금값 딸기’ 훔쳐 주점 판 5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7 16:21
수정 2024-05-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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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범행...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성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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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원 상당의 딸기 100㎏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 손전등을 들고 하우스에 들어가 딸기를 훔쳐 자기 차에 싣고 달아났다. 이후 날이 밝으면 김해시와 밀양시 주점 등에 훔친 딸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당시 주점 점주에게는 딸기를 공판장에서 떼 온 것처럼 속였다.

A씨는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유흥비로 썼다.

동네 사람인 그는 평소 딸기 하우스 잠금장치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고자 몇 시간에 걸쳐 조심스럽게 범행을 이어가 쉽게 적발되지 않았다.

그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4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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