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부쳤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1일 “A씨가 장씨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