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의 ‘쌍방울 주가조작, 대북송금 둔갑’ 주장은 실체 왜곡”

검찰, “민주당의 ‘쌍방울 주가조작, 대북송금 둔갑’ 주장은 실체 왜곡”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5-22 19:15
수정 2024-05-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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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연합뉴스
수원지검. 연합뉴스
수원지검이 ‘검찰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실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2일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민주당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국정원 문건을 공개한 한 언론 기사를 인용했는데, 국정원 문건에는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에 대한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주가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언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거액을 송금하게 된 당시 상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다뤄졌는데, 문건 내용이 2급 비밀인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됐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검찰이 이미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졌다”며 “그 과정에서 이화영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나노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심리를 거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일부 언론과 민주당은 1심 선고를 불과 보름 앞둔 상황에서 이 사건 본질이 불법 대북송금이 아니라 마치 나노스 주가조작인 것처럼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조작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이 모든 의혹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내 전문 분석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매매분석 심리를 의뢰한 바 있고, ‘시세조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외부로 무단 유출할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증거기록 중 하나인 국정원 문건은 2급 비밀 등으로 분류돼 비공개 재판에서만 심리됐으므로 누구도 그 문건 내용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는 불법적으로 유포된 문건 중 불법 대북송금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내용을 제외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는 법원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인바,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불법 대북송금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서도 실체 진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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