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13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식당 앞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니 담배를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후 곧바로 A씨를 추적해 약 2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는 원래 흉기를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가적인 범행 동기 및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