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檢에 자료제출 밝히기 곤란”
최재영 목사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및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가방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영상 원본,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김 여사와의 만남 직후 작성한 메모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요청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메모에 대해선 “손바닥만 한 메모지에 기억하려 적은 것”이라며 “지금은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이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수사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부른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2024-05-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