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분당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정자교(왕복 6차로·길이 108m·폭 26m)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제외했다.
이들은 이어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