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인천지방법원.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굴삭기 기사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이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교차로에서 굴삭기를 몰다가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씨는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정상 신호에서 직진했으나 굴삭기의 느린 속도 탓에 횡단보도를 지나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