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집유 깨고 법정구속…징역 1~4년 선고
법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받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실형을 선고받은 5명은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10대 초등생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간음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2022년 5~6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용돈을 준다거나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초등생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아이들이 고가의 물건을 지닌 것을 본 부모가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3~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피고인 4명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1명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했고, 1500만~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도 양형에 작용했다. 형사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러자 아동·청소년, 여성 단체는 “합의해서, 초범이라서,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정당성을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